2021청년정책

21년7월25일 청년내일채움공제 (Feat.가입조건 및 기간)

컨퓨즈 2021. 7. 25.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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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해 포스팅해 보려 합니다.



지원 내용은 중소·중견기업 청년 근로자의 장기근속과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고 2년 근속 후 만기 공제금을 지급하는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정책입니다.

지원 사항은 청년 본인이 2년간 300만 원(매월 12만 5천 원)을 적립하면 정부(취업지원금 600만 원)와 기업(300만 원, 정부 지원)이 공동 적립하여, 2년 후 만기 공제금 1,200만 원+α 가 지급됩니다.



최소 2년간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실질적 경력 형성의 기회를 가지며, 만기 후 중소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3~5년)로 연장가입 시 최대 8년의 장기적인 목돈마련 가능

사실상 기업 지원으로 2년간 채용유지지원금 300만 원을 지원하기 때문에 기업은 부담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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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가능 연령 제한은 만 15세~34세 입니다.

 


2년 형 청년 참여요건은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연령 연동 적용, 최고 만 39세 한정까지 가능하며,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 기간이 12개월 이하
경우에 가능합니다.

 

참고사항
※ 최종학교에서 방송, 통신, 방송 통신, 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제외
※ 고용보험 3개월 이하 단기 가입 이력은 총 가입 기간에서 제외
※ 고용보험 총 가입 기간 12개월 초과자이더라도 최종 피보험자격상실일로부터 실직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가입 가능


- 연속 실직인 경우 달력 상 6개월 이상, 연속 실직이 아닌 경우 실직일수를 합산하여 180일로 산정
- 실직 기간에서 단기취업 기간, 일용직 근로 등
학력은 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휴학 중인 자는 제외(졸업예정자는 가능)

 

가입에 제한이 되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청년 공제에 가입했던 자
2) 중기부의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했던 자
3)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다만, 고용보험 강제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가입 가능
4)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청년 공제에 가입한(하였던) 자
5)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6) 월 급여총액*이 350만 원 초과한 자
7) 소정근로시간이 주 30시간 미만인 자
8) 재택근무자 ※ 감염병 예방 등을 위한 일시적 필요 또는 유연 근무로 재택근무 활용은 가능
9) 근로자 파견업, 인력공급업, 경비 경호업,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업에서 간접고용 형태로 채용된 근로자

 

 

차후 계약취소도 가능합니다. 취소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청약 신청 후 청약 승인이 되면 계약이 성립하며, 계약 성립 후 1개월 이내 취소 가능
- 핵심인력 공제납입금은 전액 핵심인력에 반환
- 취업지원금은 전액 정부에 반환
- 중소기업 기여금은 전액 정부에 반환

중도해지
- 공제계약의 취소 가능기한 이후부터 공제계약이 소멸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공제계약 해지 가능
- 핵심인력 공제납입금은 전액 핵심인력에 환급
- 취업지원금은 해지 시기에 따라 핵심인력에 일정 비율로 지급
- 중소기업 기여금은 전액 정부에 반환

신청 절차
1. 워크넷(신청사이트) 참여 신청(청년과 기업 모두 신청)
※ 아래 절차에 드는 시간을 감안, 미리 신청 필요
2. 운영기관의 자격심사(통상 10영업일)
3. 지원협약 체결(기업 ↔ 운영기관)
4. 정규직 채용(취업) 및 채용자 명단 통보(기업 → 운영기관)
5. 최종 심사(선발) 결과 통보(운영기관 → 청년, 기업)
※ 선발일 다음 날부터 청약 신청이 가능하므로 마감일 하루 전까지는 선발처리가 완료되어야 함
6. 중소벤처기업진흥 공단(신청사이트) 청약 신청(기업이 먼저 신청 후 청년 신청)
※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필요

 

 

신청 사이트

https://www.sbcplan.or.kr/main.do?introGbn=02#

 

내일채움공제

내일채움공제

www.sbcplan.or.kr

 

 

 

이상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한 포스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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