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청년정책

21년7월27일 희망키움통장Ⅰ(Feat.가입조건 및 기간)

컨퓨즈 2021. 7. 27.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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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희망키움통장Ⅰ에 대해 알아봅시다.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가 생활 안정을 도모하며 자립자금을 저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입니다.

 

지원 내용은?

본인 저축액(월 10만원) 적립 시 정부 지원금을 월 평균 35만원을 지원.(3년 만기 시 총액 평균 1,695만원 + 이자)

 

사업 신청 기간
7차(2021.08.02.~2021.08.19.)
8차(2021.09.01.~2021.09.16.)
9차(2021.10.01.~2021.10.20.)
10차(2021.11.01.~2021.11.18.)

 

연령 제한 제한 없음으로 아래 소득분위 조건 맞는다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 가구 또는,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입니다.

*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
**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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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제한 대상

1.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자활근로, 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노인,장애인 일자리사업 등) 소득은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
2.중앙정부/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아래 해당사업에 참여(예정) 중이거나 과거 이러한 사업의 혜택을 받은 자

(가구)는 중복참여 불가
- 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지원대상, 목적, 지원방식 등이 유사한 자산형성지원사업
- 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중복지원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업
(단, 본 사업과 목적이 다른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디딤씨앗통장, 꿈나래통장 등에 참여하고 있는 가구는 중복참여 가능)

 

 

신청 절차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가입신청

 

사업 관련 참고 사이트 : http://www.hopegrowing.com/hope02_01.jsp

 

상세지원안내 | 희망키움통장 | 희망내일키움통장

2021년 기준 중위소득, 소득 상·하한 기준 가구구분 기준 중위소득 가입 및 유지기준*(소득하한) 유지기준**(소득상한) 1인가구 1,827,831 438,679 2,390,370 2인가구 3,088,079 741,139 2,390,370 3인가구 3,983,950 9

www.hopegrowing.com

 

이상으로 희망키움통장Ⅰ 포스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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