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7월25일 청년희망키움통장 (Feat.가입조건 및 기간)
안녕하세요. 오늘은 청년희망키움통장에 대해 포스팅해 보려 합니다.
지원 내용은 일하는 생계수급 청년이 가처분 소득 감소 없이 자산을 축적하고, 근로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탈수급 및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저축액 적립/지원으로 월 저축액 근로, 사업소득공제액 10만 원 + 근로소득 장려금(1인 평균 31만 6천 원)
그로 3년 후 평균 1천 5백만 원 적립됩니다.
가입 기간 동안 지속해서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근로·사업 활동을 하여야 하며 3년 이내 생계 급여 탈수급
이 가능합니다.
2021년 올해 사업 신청 기간은 현재 7/25일이므로 아래와 같이
7~10차까지 남아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차(2021.02.01.~2021.02.18.)
2차(2021.03.02.~2021.03.18.)
3차(2021.04.01.~2021.04.20.)
4차(2021.05.03.~2021.05.20.)
5차(2021.06.01.~2021.06.18.)
6차(2021.07.01.~2021.07.20.)
7차(2021.08.02.~2021.08.19.)
8차(2021.09.01.~2021.09.16.)
9차(2021.10.01.~2021.10.20.)
10차(2021.11.01.~2021.11.18.)
참여 가능한 연령은 만 15세~39세 입니다
지원 가능 소득액은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인 생계수급 가구의 청년으로
현재 근로활동을 하는 청년이어야 합니다.
가입 및 통장 유지 시 가입자 본인의 근로·사업소득이 1인 가구 기준중위 소득 20% 이상이어야 하며 사업 참여 기간 동안 소득이 지속해서 발생하여야 합니다.
참여 제한 대상으로는 청년 희망키움통장 및 유사 자산형성사업 수혜자는 재가입 불가하며,
희망키움통장 1에 가입 중인 가구의 경우 기존 통장을 환수했지 후 신규 가입해야 합니다.
청년 희망키움통장으로 전환하여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 희망키움통장 1에서 적립된 지원금은
청년 희망키움통장 해지 시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지급됩니다.
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1. 지원신청(주민센터)
- 가구원 중 청년이 신청
2. 대상자 결정(시군구)
3. 결과통보(시군구>대상자)
4. 계좌개설(신청자/가입자)
5. 지원금 적립(시군구)
본인 적금계좌 개설 필수이며, 본인 직급 납부 의무는 없으나 매월 최대 50만 원까지 자유 납부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