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청년정책

21년07월24일 국민취업지원제도 (Feat.가입조건 및 기간)

컨퓨즈 2021. 7. 24.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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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국민취업 지원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제도는 취업 취약계층 취업 지원 및 저소득층 소득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로
취업 지원 사비를 내실화하여, 구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정책 사업입니다.

지원되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 가능한 연령은 만 15세~69세 입니다!

유형 선별형은 15~69세 구직자 중 가구 단위 중위소득 50% 이하이며, 가구 단위 재산 3억 원 이하이면서, 취업 경험(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이 있는 경우 구직촉진수당(50만 원*6개월)과 취업 지원 서비스 함께 지원합니다.

단, 청년(18~34세)는 중위 소득 120% 이하자 대상입니다.

또한, 위 유형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취업 성공패키지(이전)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위 유형에는 해당하지 않는 가구 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 중장년층 등에게 지원되며,
(저소득층) : 15~69세, 중위소득 60% 이하/ 특정계층/ 월 250만 원 미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자영업자 등 또는
(청년) : 18~34세, (중장년) : 35~69세, 중위소득 100% 이하가 해당합니다.

참고) 특정계층
-노숙인 등 비주택거주자/북한 이탈 주민/여성 가장/결혼이민자/결혼이 민자 중도 입국 자녀/신용회복지원자/위기 청소년/ FTA 피해실직자/건설 일용근로자/국가유공자 가구원 중 취업 지원 대상자/ 미혼모(부), 한부모/ 니트(NEET)족/ 영세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 종사자/ 구직단념 청년

 

2020년에 취업 성공패키지,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등 사업에 참여하였다가 2021년 1월 이후 참여가 종료된 경우, [종료일로부터 6개월간] 국민취업 지원제도 참여 불가합니다.

참여 제한대상
 - 학업/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
 - 생계 급여 수급자(단, Ⅱ유형 참여 가능)
 -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지
 - 자치단체 청년수당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 정부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 참여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수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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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목록은 아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취업 지원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필수 제출
-대부분의 지원 자격 정보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통해 공적 시스템에서 파악 가능
-그 밖에 가구원 확정, 전산망으로 확인이 어렵거나 실시간으로 파악되지 않는 소득/재산 등의 관련 정보는, 신청인 본인이 직접 증빙서류를 제출해 입증하여야 함

(기타 상황에 따른 필요서류)
- 가구 단위 증빙서류: 가족관계 증명원, 실종신고서
-특정 취약계정 증빙서류: 관련 추천서, 확인서
-전산망으로 확인 불가 또는 전산망에 실시간 연계되지 않는 소득/재산/취업 경험 관련 정보: 사업주 확인자료 등 관련 증빙자료

 

 

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단계) 워크넷(http://work.go.kr) 접속 → 회원가입 → 구직신청 →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로그인 → 참여신청
(2단계) 국민취업지원제도 온라인 전산망 접속(http://work.go.kr/kua) → 신청서 작성 → 신청하기

 

 

신청 사이트

https://www.work.go.kr/kua/intro/kuaIntro.do#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의 기본의무와 의무위반의 결과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는, 국가와 참여자의 상호의무 원칙에 따라 국가는 참여자에게 소득지원과 취업에 필요한 서비스를 충분히

www.work.go.kr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지원금 및 취업지원을 받아 우리 모두 좋은 일자리를 가져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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