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청년정책

21년7월24일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 (Feat.가입조건 및 기간)

컨퓨즈 2021. 7. 25.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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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에 대해 포스팅하려 합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취학·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떨어져 주거지를 달리하는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경우 소득은 적고 비싼 임대료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학업과 취업 준비에 희망을 품도록 하기 위해 수급 가구 내 청년 대상에게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아래와 같이 지급 가능 금액이 산정됩니다.

지급액 계산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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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가능 연령은 만 19~30세 까지 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중위소득 45% 이하인 가구 내 20대 미혼자녀입니다.

참여 제한 대상으로는 사용대차 가구, 보장시설 거주 가구 내 자녀는 참여가 제한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시 유의사항으로는
1. 혼인과 만 30세가 넘었을 경우 별도로, 가구 분리를 신청하세요.
2. 분리 거주 해소 시 반드시 부모 가구원과 합가 사실을 지자체에 알려주세요.
3. 실거주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LH 방문 조사 시 협조해주세요.
 (조사를 2회 이상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조사거부로 급여책정이 안 될 수 있습니다)
4. 청년 거주지에 대한 주택조사 시 발생하는 보증금 등 기존 수급자가 미신고한 소득재산이
 확인될 경우 수급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5. 전대를 통한 임대수익은 신고를 통해 소득인정액에 반영해야 합니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 추후 수급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공동계약을 권장합니다)

※ 위 사항들에 저촉될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6조(비용 징수)에 따라 환수할 수 있으며, 가구주로부터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분리 거주의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기본적으로 분리 거주의 필요성을 인지할 수 있는 증빙(재학증명서, 재직 증명서 등)들이 필요하며, 분리 기준은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여야 하며 동일 시․군일 경우 보장기관의 별도로 인정이 필요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위한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정상적인 임대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계약서, 임차료 입금증 등 증빙과 전입신고를 필수로 하고 있습니다.

향후 분리 거주 여부는 어떻게 관리되는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시 연 2회 방문 조사로 실제 거주 여부, 혼인 여부 및 분리 거주 사유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신청 절차

* 신청 주체 :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 가능
신청장소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또는 <복지로> 인터넷 접수

 

신청 사이트

https://online.bokjiro.go.kr/apl/appl/selectServChoise.do?srvId=SVC00000029

 

복지로 온라인신청

홈으로가기 > 신청하기 > 신청전주의사항

online.bokjiro.go.kr

 

제출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 (변경) 신청서 (동주민센터 비치)
- 청년주거 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동주민센터 비치)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동주민센터 비치)
-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 통장 사본 및 신분증

기타 유익 정보
대리 신청 시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이상으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 포스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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