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청년 사회적 주택(청년 사회주택 공급 활성화)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내용은 LH의 매입임대주택을 운영기관(비영리단체,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이 청년층에게 주변 시세 50% 수준으로 커뮤니티 활동 등의 다양한 주거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사업이며, 주관 기관은 국토교통부 주택개발단입니다. 참여 가능 연령은 만 19세~39세 입니다. 참여 조건은 사회적 주택 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자인 미혼의 청년으로서 소득, 총자산, 자동차 가액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청년 중 다음의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생계 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가구, 한부모 가족, 차상위계층 가구, 일반 1, 일반2)입니다. * 자산 기준은 아래 홈페이지에서 자가진단을 통해 확인 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