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청년정책

2021 청년 사회적 주택(청년 사회주택 공급 활성화) 신청 방법

컨퓨즈 2021. 7. 30.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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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청년 사회적 주택(청년 사회주택 공급 활성화)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내용은 LH의 매입임대주택을 운영기관(비영리단체,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이 청년층에게 주변 시세 50% 수준으로 커뮤니티 활동 등의 다양한 주거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사업이며, 주관 기관은 국토교통부 주택개발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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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가능 연령은 만 19세~39세 입니다.

참여 조건은 사회적 주택 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자인 미혼의 청년으로서 소득, 총자산, 자동차 가액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청년 중 다음의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생계 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가구, 한부모 가족, 차상위계층 가구, 일반 1, 일반2)입니다.

 

* 자산 기준은 아래 홈페이지에서 자가진단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참여 제한 대상
- 기혼자, 외국인, 재외국민은 신청이 불가
- 신청 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부터 계약 시까지 유지해야 하며, 입주 자격검정 통과 후 주택 소유로 자격요건 상실 시 계약이 취소되거나 거절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 주택개방 ( 홈페이지, 개별안내 )
- 신청접수 ( 현장 또는 우편접수)
- 자격심사 ( 홈페이지, 개별안내 )
- 입주자 발표 ( 홈페이지, 개별안내 )
- 계약체결 (개별 방문)

 

신청 사이트 : https://www.myhome.go.kr/hws/portal/bbs/selectBoardNoticeDetailView.do?bbsId=BBST01&nttId=115

 

마이홈포털

LH 사회적 주택 사업 LH 의 매입임대주택을 운영기관 ( 비영리단체 , 협동조합 , 사회적기업 등 ) 이 청년층 에게 주변 시세 50% 수준 으로 커뮤니티 활동 등의 다양한 주거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www.myhome.go.kr

 

이상으로 청년 사회적 주택(청년 사회주택 공급 활성화)에 대한 포스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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