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청년정책

2021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Feat.신청 방법 및 기간)

컨퓨즈 2021. 7. 30.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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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의의는 정부, 중소(중견)기업 사업주, 청년근로자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가입 기간(5년)에 따라 장기 재직한 청년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공제해주는 정책이며, 주관 기관은 중소벤처기업부입니다.

지원 내용은 청년이 5년간 720만 원 적립(최소 월 12만 원x60개월) 납입 방식은 사전에 설정한 청년근로자 명의의
시중은행 계좌에서 매월 정해진 날짜(5일, 15일, 25일 중 청년근로자 본인이 선택)에 자동이체가 됩니다.

기업은 5년간 1,200만 원 적립(최소 월 20만 원x60개월)이 되며, 정부는 3년간 1,080만 원 적립(3년간 7회 분할적립)
*(적립방식)3년간 총 7회(1, 6, 12, 18, 24, 30. 36개월)에 걸쳐 성과 보상기금에 적립합니다.

세제 혜택으로는 청년납입분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50%)되며, 기업납입분은 전액 손금산입 및 세액 공제(25%)되며,

중견기업은 세액공제 불가합니다. 납입방식은 사전에 설정한 중소기업 명의 시중은행 계좌에서 매월 정해진 날짜(5일, 15일, 25일 중 중소기업이 선택)에 자동이체 됩니다.

사업 신청 기간 상시 진행되고 있으며 신청 연령 제한은 만 15세~34세 입니다.

신청 조건은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근로자만 가능하며,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며, 최고연령은 만 39세로 한정됩니다.
또한, 2018.12.31.까지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자만 청년재직자 전환가입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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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가입 제외 대상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해당 기업의 최대 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는 대표자를 의미)
2) 위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 자매 관계에 있는 자
3)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자산형성 지원성격의 사업(청년내일채움공제, 희망두배 청년통장, 청년 연금·청년 마이스터 통장 등)에 참여 중인 자 또는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자
4)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고용보험 강제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제외
5)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다만,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92조 제6호의 취업 인정 제외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6) 타 기업 대표자를 겸직하고 있는 자
7) 정부지원금, 공제금, 해지 환급금의 부정수급 시도 등의 사유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공제계약을 해지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중도해지 시 귀책여부에 따른 참고사항
중소기업 귀책 시 공제부금 및 정부적립금 모두 청년근로자가 수령하며, 청년근로자 귀책의 경우 중소기업 기여금은 기업이 수령하고, 청년근로자 납입금 및 정부적립금은 청년근로자가 수령하게 됩니다.

 

신청 절차

(1)온라인: 정규직 입사 - 입사 후 6개월 이후 신청 가능 - 공제가입 및 신청 - 가입심사 및 승인 - 공제금 납입 - 온라인 서비스 이용 - (5년 만기 후)지급
*중소기업이 기업정보, 청약내용, 청약금액을 가입하고 청년근로자가 청약내용을 확인하면 최종 신청됨(매뉴얼 확인)
(2)오프라인: 정규직 입사 - 입사 후 6개월 이후 신청 가능 -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 지부, 기업·신한은행 방문 - 공제가입금액 확정 및 청약 - 가입심사 및 승인 - 공제금 납입 - 온라인 서비스 이용 - (5년 만기 후)지급

 

제출 서류

청년 가족관계증명서,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병적증명서(군필자)

기업 사업자등록증, 국세 납세증명서(사업주 또는 법인), 지방세 납세증명서(사업주 또는 법인), 법인등기부등본(법인),

주주명부(법인)

 

 

사업 관련 참고 사이트 : http://www.kosmes.or.kr/sbc/SH/SBI/SHSBI083M0.do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원대상(청년) 중소·중견기업에 6개월이상 재직 중인 청년 정규직 근로자(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가입 제한 대상 1. 해당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

www.kosmes.or.kr

 

신청 사이트 : https://www.sbcplan.or.kr/page.do?mCode=B111030000

 

https://www.sbcplan.or.kr/page.do?mCode=B111030000

 

www.sbcplan.or.kr

이상으로 2021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포스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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