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청년정책

21년7월28일 청년창업기업 세금 면제 (신청 조건 및 신청 기간)

컨퓨즈 2021. 7. 28.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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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청년창업기업 세금 면제 정책의 신청 조건 및 신청 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책 정의는 창업 초기 청년 창업가들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사업 초기 5년간 법인세와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것입니다. 주관 기관은 중소벤처기업부입니다.

지원 내용은 청년창업기업을 대상으로 5년간 법인소득에 최대 100%까지 감면 창업 지역별 면세 혜택입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지역에서 창업한 경우 법인소득에 50% 감면)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서울시, 의정부시, 구리시,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 불로동, 마전동, 금곡동, 오류동, 왕길동, 당하동, 원당동, 인천 경제자유구역, 남동국가산업단지 제외), 시흥시(반월 특수지역 제외),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도농동만 해당)

위 지역 외 수도권 지역에서 창업한 경우에는 법인 소득세가 100% 감면됩니다. 또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한 경우 지방세 감면 혜택도 제공됩니다. *소득세 또는 법인세 혜택과 별도로 창업 후 4년 내 취득한 사업용 부동산은 취득세가 75% 감면되며, 재산세는 5년간 50% 감면 됩니다.

고용·산업 위기 지역에서 창업한 기업에 대한 법인소득에 추가 감면(5년간 100%) 시행되며, 창업보육센터 사업자는 법인 소득세가 50% 감면됩니다.

 

사업 신청 기간 은 현재 항시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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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가능 연령 만 15세 ~ 34세 이며, 소득 제한은 연 매출 4,800만원 이하 청년이 창업한 기업 입니다.

 

추가사항으로는 사업공고(2월)/신청 및 접수(~3월)/자격 검토 및 선정(~4월)/서비스 이용 및 비용 지급(12개월 내외)

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여 제한 대상

1.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업종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업종
2. 자영예술가(저술가, 무용가, 작가, 성우, 기고가, 탤런트, 평론가, 배우, 만화가, 시각가, 프로듀서, 회화 복원가, 조각가, 창조예술가, 최면술사, 강담사, 요술가, 마술가, 화가 및 관련예술가, 독립연예인, 서커스 연예인, 작곡가, 영화감독 및 화실 자영가(강습소 제외), 작사가, 디자이너(무대 및 조명), 가수, 사진감독 및 촬영사)

 

신청 절차

법인 과세 표준 신고 시 관할 세무서에 신청을 진행 하시면 됩니다.

 

제출 서류

세액 감면(면제) 신청서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 세무서에 세액감면 신청서 제출 필수
*재산 취득 시 6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지방세 감면 신청서 제출 필수

 

 

사업 신청 사이트 : https://opcl.kr/policy-details/rxElFHMBG-nrwxoTmk2Y/

 

청년창업기업 세금 면제

청년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세금 면제 혜택 제공

opcl.kr

 

 

이상으로 청년창업기업 세금 면제에 대한 포스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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