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청년정책

2021 희망키움통장Ⅱ 신청방법 및 기간

컨퓨즈 2021. 7. 31. 01:04
반응형

안녕하세요. 오늘은 희망키움통장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정책의의는 일하는 주거·교육 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가구가 생활 안정을 도모하며 자립자금을 저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입니다.  주관 기관은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입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본인 저축액(월 10만 원)과 동일하게 매월 10만 원을 1:1 매칭 지원합니다.
(3년 만기 시 총액 최대 720만 원 + 이자)


사업 신청 기간
1차(2021.02.01.~2021.02.19.)
2차(2021.05.03.~2021.05.20.)
3차(2021.08.02.~2021.08.19.)
4차(2021.10.11.~2021.10.28.)

신청 연령 제한은 없으며 현재 근로활동 중이고 근로 사업 소득이 있는 가구, 일하는 주거·교육 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계층으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여야 합니다.

반응형


기준 중위소득은 아래 사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여 제한 대상

1)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자활근로, 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노인 장애인 일자리사업 등) 소득은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 됨.
2.중앙정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아래 해당사업에 참여(예정) 중이거나 과거 이러한 사업의 혜택을 받은 자

(가구)는 중복참여 불가
 -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지원대상, 목적, 지원방식 등이 유사한 자산형성지원사업
 -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중복지원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업

 

*단, 본 사업과 목적이 다른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디딤씨앗통장, 꿈나래통장 등에 참여하고 있는 가구는

중복참여 가능 합니다.

 

 

신청 절차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가입신청

 

참고 사이트 : http://www.hopegrowing.com/hope02_02.jsp

 

상세지원안내 | 희망키움통장 | 희망내일키움통장

2021년 기준 중위소득, 소득 상·하한 기준 가구구분 기준 중위소득 가입기준*(소득하한) 유지기준**(소득상한) 1인가구 1,827,831 913,916 2,788,765 2인가구 3,088,079 1,544,040 2,788,765 3인가구 3,983,950 1,991,975

www.hopegrowing.com

 

이상으로 희망키움통장Ⅱ에 대한 포스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