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청년정책

21년7월26일 청년저축계좌 (Feat.가입조건 및 기간)

컨퓨즈 2021. 7. 26.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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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청년저축계좌에 대해 포스트 하려 합니다.

지원의의은 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또는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주택 전세자금 및 교육비 마련을 지원하여 자립을 촉진 하려는 정책이며 주관 기관은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입니다.

지원 내용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 저축액에 1:3 매칭하여 근로 소득장려금을 적립하는 것으로
매월 10만 원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 이수 및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 근로 소득장려금 1,080만 원 지원
※지원금 사용 용도(주택구매 및 임대, 본인 및 자녀의 고등교육 및 기술훈련, 사업의 창업 및 운영자금,
그 밖의 자활·자립에 활용)

 

 

2021년 사업 신청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1차(2021.02.01.~2021.02.19.)
2차(2021.05.03.~2021.05.20.)
3차(2021.08.02.~2021.08.19.)
4차(2021.10.11.~20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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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가능 연령은 만 15세~39세 입니다.

소득 기준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 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 급여 수급 가구 또는 차상위 가구의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입니다.
또한, 자영업자도 위 소득 기준에 부합한다면 신청이 가합니다.

참여 제한 대상은 위 조건에 부합하지 않거나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에 참여 중인
사람은 참여가 제한됩니다.

 

 

신청 절차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입신청
- 시·군·구 자격요건 확인·심사 후 대상자 선정 및 결과통보
- 가입자 계좌개설 및 본인 저축

 

 

아래 사이트를 통해 청년저축계좌 사업 관련 안내문을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 관련 참고 사이트 : http://www.mohw.go.kr/react/jb/sjb0406vw.jsp?PAR_MENU_ID=03&MENU_ID=030406&CONT_SEQ=353649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내용보기 " 2020년 청년저축계좌 사업안내 " | 힘이 되는 평생

훈령/예규/고시/지침 2020년 청년저축계좌 사업안내 등록일 : 2020-03-20 [최종수정일 : 2020-07-14] 조회수 : 33417 담당자 : 이아정( ☎ 044-202-3077 ) 담당부서 : 자립지원과 제·개정 구분 : 제정 분류 : 지침

www.mohw.go.kr

 

 

이상으로 청년저축계좌에 대한 포스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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