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청년저축계좌에 대해 포스트 하려 합니다.
지원의의은 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또는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주택 전세자금 및 교육비 마련을 지원하여 자립을 촉진 하려는 정책이며 주관 기관은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입니다.
지원 내용은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 저축액에 1:3 매칭하여 근로 소득장려금을 적립하는 것으로
매월 10만 원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 이수 및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 근로 소득장려금 1,080만 원 지원
※지원금 사용 용도(주택구매 및 임대, 본인 및 자녀의 고등교육 및 기술훈련, 사업의 창업 및 운영자금,
그 밖의 자활·자립에 활용)
2021년 사업 신청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1차(2021.02.01.~2021.02.19.)
2차(2021.05.03.~2021.05.20.)
3차(2021.08.02.~2021.08.19.)
4차(2021.10.11.~2021.10.28.)
신청 가능 연령은 만 15세~39세 입니다.
소득 기준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 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 급여 수급 가구 또는 차상위 가구의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입니다.
또한, 자영업자도 위 소득 기준에 부합한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여 제한 대상은 위 조건에 부합하지 않거나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에 참여 중인
사람은 참여가 제한됩니다.
신청 절차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입신청
- 시·군·구 자격요건 확인·심사 후 대상자 선정 및 결과통보
- 가입자 계좌개설 및 본인 저축
아래 사이트를 통해 청년저축계좌 사업 관련 안내문을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 관련 참고 사이트 : http://www.mohw.go.kr/react/jb/sjb0406vw.jsp?PAR_MENU_ID=03&MENU_ID=030406&CONT_SEQ=353649
이상으로 청년저축계좌에 대한 포스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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