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청년정책

21년7월27일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Feat.가입조건 및 기간)

컨퓨즈 2021. 7. 27.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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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 대해 알아봅시다.

 

지원 내용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대비 연 600만 원 한도로 최대 10년간 우대금리 1.5%P 적용해주는 정책입니다.
납입원금 5,000만 원 한도 내(단, 전환 신규 한 경우 전환원금은 제외)에서 신규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단, 청약 당첨으로 인한 해지인 경우에는 2년 미경과라도 적용) 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에서 무주택인 기간에 한하여
기존「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에 우대이율(1.5%P)을 더한 이율이 적용 됩니다.
단, 가입 당시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가입 기간 전체에 대하여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며, 가입 기간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 가입일부터 주택 취득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년도 말일까지를 무주택 기간으로 봅니다.

 

아래 표는 저축 기간별 이율입니다. 2~10년 저축기간 동안 1.5% 우대이율을 적용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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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신청 기간

2018.07.31~2021.12.31

 

참여조건

참여 가능 연령은 만 19세~34세 까지 입니다. (병역증명에서 의한 병역 이행 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 소득 3천만 원 이하 (근로. 사업. 기타소득자에 한함) (근로기간 1년 미만으로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없는 근로소득자에 한해 당해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 소득 환산 후 가입 가능)

신청 절차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 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하나, 대구, 부산, 경남은행)에서 신청가능
- 온라인 신청 불가능

 

제출 서류

1. 소득증빙: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2. 병적증명서:해당하는자
3. 각서(양식제공)
4. (비과세신청시) 비과세 신청자용 각서 및 정보제공 동의서(양식제공)

 

참고사이트 : http://nhuf.molit.go.kr/FP/FP07/FP0701/FP07010301.jsp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nhuf.molit.go.kr

 

이상으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 대한 포스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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