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에 대해 포스팅하려 합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취학·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떨어져 주거지를 달리하는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경우 소득은 적고 비싼 임대료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학업과 취업 준비에 희망을 품도록 하기 위해 수급 가구 내 청년 대상에게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아래와 같이 지급 가능 금액이 산정됩니다. 지급액 계산 예시) 지원 가능 연령은 만 19~30세 까지 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중위소득 45% 이하인 가구 내 20대 미혼자녀입니다. 참여 제한 대상으로는 사용대차 가구, 보장시설 거주 가구 내 자녀는 참여가 제한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시 유의사항으로는 1. 혼인과 만 30세가 넘었을 경우 별도로, 가구 분리를 신청하세요.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