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청년정책

2021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신청방법 및 기간)

컨퓨즈 2021. 8. 3.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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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에 대해 알아봅시다.

정책의의는 중소기업취업 및 창업 청년에게 전·월세 임차보증금을 1.2%의 저금리로 지원하며, 주관 기관은 국토교통부입니다.

지원 내용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1.2% 이자로 전·월세 보증금을 대출하며, 전세금액의 80%~100% 대출하며
최대 1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단,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 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용 기간은 2년이며,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합니다.

사업 신청 기간은 상시 가능하며 생애 중 1회만 이용 가능합니다.임대차계약서상 잔금 지급일과 주민등록 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 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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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가능 나이는 만 15세~34세 (병역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자격기간을 연장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연장)입니다.

신청 조건
-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자
- 부부합산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외벌이 3천5백만 원 이하), 순자산 가액 2.92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 지원을 받는 자
- 임차보증금 2억 원 이하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과 오피스텔
※ 상세내용 모집공고 참고

참여 제한 대상
- (주택도시기금 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 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전세자금 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 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 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임차중도금 대출 중복 예외허용)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잔금 포함)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타 물건지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 재원 전세 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 상세내용 모집공고 참고

 

신청 절차

- 기금 e든든 사이트(enhuf.molit.go.kr) 및 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신청접수
- 전화상담이 필요한 경우 담당자한테 문의

 

유의사항
-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 쉐어하우스 입주자의 경우 본 대출상품 이용 불가
- 본 대출상품은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 대환 불가
- 본 대출상품은 임차중도금 대출 불가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경우 추가대출 및 대출이용기간 중도 목적물 변경 불가
※ 상세내용 모집공고 참고

 

 

사업 관련 참고 사이트 : http://nhuf.molit.go.kr/FP/FP05/FP0502/FP05020601.jsp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nhuf.molit.go.kr

 

이상으로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에 대한 포스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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